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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업무지원 (국내보고의무 및 이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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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01

해외자회사, 지사, 연락사무소에
대한 국내보고의무 지원

국내법인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외국환은행 및 국세청에 해외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의 현황 및 업무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본사와 해외지사 사이에 재화, 용역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거래규모 및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의 해외자회사, 지사, 연락사무소에 대한 국내보고의무 위반시 가산세 (법인 1,000만원 / 개인 500만원 이상) 가 발생하므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및 세무조사 위험회피를 위해 해당 국내보고업무를 서포트해 드립니다.

SERVICE 02

이전가격의 결정 및
보고서 작성 업무 지원

모회사 / 자회사간 또는 본점 / 지점간 거래 등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가격 결정 이유를 “이전가격보고서” 또는 “정산가격산출방법 신고서”에 기재하여 양국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국외특수관계 여부 판정, 이전가격의 합리적인 결정, 관련 보고서 작성업무를 서포트하고, 이를 통해 “국제거래명세서” 작성,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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